현금영수증발급건을 업체에서 10프로를제외후환불해주고현금영수증취소했는데정당한건가요?
조리원 연계된 무료 스튜디오 서비스 업체를 알게되어 상담을 받다가 작년 말 계약금을 넣었고
올해 출산 후 남편이랑 따로 촬영하지 말자고 이야기되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당시 제가 계속 고민하니, 위약금 없이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고해서 계좌이체했었고 환불의사를 밝히니 설득하시다가 환불을 받았는데 작년 현금영수증 처리가 이미 되어서 10%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하여 10%제외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작년에 발행했던 계약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전체
취소되어있고, 현금영수증 처리되어서 못돌려준다고 한 10%에 대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있더군요.
( 예. 계약금 100만원 지급> 작년 100만원 현금영수증처리> 올해 10% 제외한 90만원만 돌려받음 > 작년 현금영수증처리된 100만원 공제 취소 > 10만원짜리 현금영수증 재발행 )
스튜디오에 말씀드리니 10%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잘못 발급되어 취소드리면 더이상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렸을때엔 10%제외하고 환불된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하셨구요.. 본인들도 세무사 통해서 한번 확인은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급했던 현금을 모두 돌려받는게 맞고, 스튜디오측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취소분을 신고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냈던 10% 부가세를 돌려받는게 옳바른 방법입니다.
스튜디오측에서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부가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여 10%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안해준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며, 위약금이 없다면 100만원 전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다시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말이 안통하면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하면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환급을 안해줄 경우에는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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