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리원 연계된 무료 스튜디오 서비스 업체를 알게되어 상담을 받다가 작년 말 계약금을 넣었고
올해 출산 후 남편이랑 따로 촬영하지 말자고 이야기되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당시 제가 계속 고민하니, 위약금 없이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고해서 계좌이체했었고 환불의사를 밝히니 설득하시다가 환불을 받았는데 작년 현금영수증 처리가 이미 되어서 10%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하여 10%제외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작년에 발행했던 계약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전체
취소되어있고, 현금영수증 처리되어서 못돌려준다고 한 10%에 대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있더군요.
( 예. 계약금 100만원 지급> 작년 100만원 현금영수증처리> 올해 10% 제외한 90만원만 돌려받음 > 작년 현금영수증처리된 100만원 공제 취소 > 10만원짜리 현금영수증 재발행 )
스튜디오에 말씀드리니 10%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잘못 발급되어 취소드리면 더이상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렸을때엔 10%제외하고 환불된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하셨구요.. 본인들도 세무사 통해서 한번 확인은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