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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레아255
머쓱한레아25523.12.09

현금영수증발급건을 업체에서 10프로를제외후환불해주고현금영수증취소했는데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리원 연계된 무료 스튜디오 서비스 업체를 알게되어 상담을 받다가 작년 말 계약금을 넣었고

올해 출산 후 남편이랑 따로 촬영하지 말자고 이야기되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

계약금 입금 당시 제가 계속 고민하니, 위약금 없이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고해서 계좌이체했었고 환불의사를 밝히니 설득하시다가 환불을 받았는데 작년 현금영수증 처리가 이미 되어서 10%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하여 10%제외하고 환불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갑자기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작년에 발행했던 계약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전체

취소되어있고, 현금영수증 처리되어서 못돌려준다고 한 10%에 대한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있더군요.

( 예. 계약금 100만원 지급> 작년 100만원 현금영수증처리> 올해 10% 제외한 90만원만 돌려받음 > 작년 현금영수증처리된 100만원 공제 취소 > 10만원짜리 현금영수증 재발행 )

스튜디오에 말씀드리니 10%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잘못 발급되어 취소드리면 더이상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렸을때엔 10%제외하고 환불된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하셨구요.. 본인들도 세무사 통해서 한번 확인은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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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지급했던 현금을 모두 돌려받는게 맞고, 스튜디오측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취소분을 신고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이미 냈던 10% 부가세를 돌려받는게 옳바른 방법입니다.

    스튜디오측에서 고의로 그런게 아니고 부가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여 10%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안해준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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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며, 위약금이 없다면 100만원 전액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다시 업체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말이 안통하면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하면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환급을 안해줄 경우에는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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