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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악어33
조용한악어3324.03.25

웨딩 본식에 찍을 촬영 예약금 7개월 전 환불

9월 7일 예식이였고 작년에 30만원 예약금 넣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사정상 예식을 나중에 치르게 되어 이번 3월 초 다시 환불 요청 드렸었는데 위약금을 무는것도 아닌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전에 예약금환불이 안된다고 카톡으로 고지는 했었어요. 정말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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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예식장이용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바, 아무런 사유없이 환불자체를 막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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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도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돌려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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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에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후 단순변심을 이유로 해지하면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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