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차 되기전 퇴사시 연차수당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2년6월30일 입사후
올해 7월까지 근무하여 안전하게 연차수당받고
퇴사할려했으나 개인적인 스케줄로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6월30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할텐데 사장이 지급하기싫어
중순까지만 하고 퇴사하라던가,
2024년6월30일 일요일 퇴사일을
2024년6월28일 금요일로 잡아서
3년 못채운것으로 쳐서 연차수당 못받게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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