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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홍학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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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1

퇴직금 관련 입사일 퇴사일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1.07.01 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 28일 야간 근무하여 29일 아침에 종료되고 30일은 휴무로 근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29일로 받게되면 총 근무일수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 근무표가 짜여져 나와서 근무는 변경 불가한 상황인데 6월 30일 휴무까지 근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8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6월에는 29,30일 포함 총 10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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