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07.01 부터 근무 시작하여 2022년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 28일 야간 근무하여 29일 아침에 종료되고 30일은 휴무로 근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을 6월 29일로 받게되면 총 근무일수 364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한달 근무표가 짜여져 나와서 근무는 변경 불가한 상황인데 6월 30일 휴무까지 근무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는 8개 남아있는 상황이고, 6월에는 29,30일 포함 총 10일 휴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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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이 6.30일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날이 휴무일이어도 재직일로 인정되니 퇴직금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
사직서에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7.1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일은 6.30일까지가 됩니다.
승인되면 정확하게 1년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그냥 7월에도 근무하시면 됩니다.
최소 7.1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