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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29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ᆢ5인 미만 사업장인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ㆍ저희 처럼 소규모 사업장근로자도 년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ᆢ감사 합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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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년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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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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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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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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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법정 수당 및 휴업수당 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관계 없이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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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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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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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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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주세요.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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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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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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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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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 외 주휴수당과 퇴직금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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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조항(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규정은 적용되기에 그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주휴수당,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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