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분할해서 사는 경우, 예를 들어 100평을 10명이 나눠서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도 구매한 사람을 모두 다 같이 해서 올리는지 아님 대표자로 한 명만 올려서 처리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계약서에 공동으로 기재하여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여려명이 공동으로
기재됩니다.
즉, 매수계약서를 1명으로 작성하는 지 또는 여러명으로 작성하는 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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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각자 지분비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하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도 10명이 모두 기재가 됩니다. 각자 1/10씩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지분율만큼 등기에 표시됩니다.
취득시에는 각자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