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명의로 양도받을 시 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내나요?
토지를 공동명의로 넷이서 양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하나요? 공동명의니까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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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는 개인별 과세하기에 각자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받은 경우 부담세액은 같으나 과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세부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4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명이 공동으로 취득시에는 4명이 공동으로 취득세를 모아서 일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취득 지분이 동일한 경우 4명이 동일하게
분배하여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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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는 추후 양도할때 각자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분을 나눠서 하는 경우 누진세율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세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각 명의자는 본인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하며, 주로 법무사사무실에
소우권이전등기를 위임하면서 같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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