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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05

토지를 공동명의로 양도받을 시 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내나요?

토지를 공동명의로 넷이서 양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나눠서 내야 하나요? 공동명의니까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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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여세는 개인별 과세하기에 각자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동일하게 받은 경우 부담세액은 같으나 과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세부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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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4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명이 공동으로 취득시에는 4명이 공동으로 취득세를 모아서 일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취득 지분이 동일한 경우 4명이 동일하게

    분배하여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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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토지의 경우는 추후 양도할때 각자 지분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지분을 나눠서 하는 경우 누진세율구간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세금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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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각 명의자는 본인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하며, 주로 법무사사무실에

    소우권이전등기를 위임하면서 같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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