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4명이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명이 공동으로 취득시에는 4명이 공동으로 취득세를 모아서 일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취득 지분이 동일한 경우 4명이 동일하게
분배하여 모아서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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