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을 하다보면 반려견들이 나무 근처나 숲에서 똥을 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이 싼 똥을 주인이 치우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이를 위반 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분뇨 등을 치우지 않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