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정연휴 근로 단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만65세 이전에 A회사에 입사하여 5년을 근무하고 1년전에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촉탁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재직하다가 이번에 퇴직하였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였는바, 65세 이전에 회사 입사하여 65세 가 넘었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데,
본인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자로 A회사에서 퇴직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로
그대로 고용 승계 된다고 하였으며, 근로장소나 근로형태, 근로조건등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근로를 하였고,
이번에 (2025. 6. 30자로) B회사를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였는바,
공단에서는 A회사 근로계약 종료된 2023년 12월 31일 이후, B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24년 1월 3일 (신정연휴인 관계로 1월 3일 출근 근로계약을 작성함) 로 되어있어서 2일간 단절된 시기가 있어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A회사에서도 근로는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월 1일과 1월 2일이 사업장에서 부여한 휴일이나 휴가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