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동산 경매할 때 그 물건들을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동산 경매에 각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티비나 이런 것들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요?
그 해당 주소지에 가서 경매하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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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산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가 원칙이고 집행관이 고지한 압류장소에 방문하시어 압류품에 대하여 호가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미리 그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매지에 경매기일에 참석하여 확인 후에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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