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색다른등에135
색다른등에13524.02.20

법원에서 동산 경매할 때 그 물건들을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동산 경매에 각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티비나 이런 것들 미리 보고 경매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참여하는 건가요?

그 해당 주소지에 가서 경매하면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산경매의 경우 호가경매가 원칙이고 집행관이 고지한 압류장소에 방문하시어 압류품에 대하여 호가경매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미리 그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매지에 경매기일에 참석하여 확인 후에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