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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최
라이언최23.01.29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특이한 케이스여서 질문드려요.

다가구주택에 (월세)임대하려는 집은 102호인데, 집주인 사정상 친구분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당분간 빼지 못하는 상황이라 전입이 안되니, 3층 주인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특약사항을 문서로 기재하구요. 어떤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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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실제전입하여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A라는 곳에 살면서, B라는 곳에 전입을 해서(전입이 된다하여도) B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나중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고 권리를 주장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라면 주소지 지번까지만 일치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임차인에 보증금 규모와 현 주택시세를 잘 파악하시고 계약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전 반드시 기존임차인의 보증금리스트 정도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