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중3이고 한달전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대차하면서 제가 50만원가량을 주고 추금대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제가 거래한매물에 먹음이 있는것을 발견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제쪽에도 제가 몰랐던 크랙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거래자체가 제가 워낙 손해를 본 대차여서 제쪽에 하자가 있어도 제가 60정도 손해인 거래였습니다.
다시 제 자전거를 환불받고 싶은데 미성년자법적거래는 취소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상대방도 저랑 동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