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중3이고 한달전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 대차하면서 제가 50만원가량을 주고 추금대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후 제가 거래한매물에 먹음이 있는것을 발견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제쪽에도 제가 몰랐던 크랙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거래자체가 제가 워낙 손해를 본 대차여서 제쪽에 하자가 있어도 제가 60정도 손해인 거래였습니다.
다시 제 자전거를 환불받고 싶은데 미성년자법적거래는 취소될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상대방도 저랑 동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취소를 원인으로 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소송을 하지 못하니 부모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돈 등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상대방이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