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수십명이 참가하고있는 디스코드 서버입니다.
오랜만에 채팅을 쳤는데 사진속 2명이 욕을하고 패드립및 성드립과 저 사진(원본은 모자이크 안함)을 보냈습니다. 한장은 나체 여성 사진이고 한장은 합성사진인데 남성의 성기 모양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 적용이 어렵겠지만 본인에게 이유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보낸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