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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수십명이 참가하고있는 디스코드 서버입니다.

오랜만에 채팅을 쳤는데 사진속 2명이 욕을하고 패드립및 성드립과 저 사진(원본은 모자이크 안함)을 보냈습니다. 한장은 나체 여성 사진이고 한장은 합성사진인데 남성의 성기 모양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보낸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 적용이 어렵겠지만 본인에게 이유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보낸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