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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고양이217
빠른고양이21723.03.07

세후월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세후월급으로 계약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세전이 아닌 세후로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상태인데 (기본급+식대+4대보험지원비)-세액공제하여 받은게 세후월급으로 3개월내내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평균내는것으로 알고있어 (기본급+식대+4대보험지원비) 이 금액으로 다시 산출해달라고하니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직원의 임금명세서에 표기된 "4대보험지원및 기타수당"은 세후임금계약으로

회계처리상 필요한내역으로 직원의 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이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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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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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세후 금액으로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는 네트제 계약은

    퇴직금 산정은 세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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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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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지원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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