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월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세후월급으로 계약하여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세전이 아닌 세후로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상태인데 (기본급+식대+4대보험지원비)-세액공제하여 받은게 세후월급으로 3개월내내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평균내는것으로 알고있어 (기본급+식대+4대보험지원비) 이 금액으로 다시 산출해달라고하니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직원의 임금명세서에 표기된 "4대보험지원및 기타수당"은 세후임금계약으로
회계처리상 필요한내역으로 직원의 임금에 해당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줄수없다고합니다.
이건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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