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로 2년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곧 기간이 끝나요.
처음에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 있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었어요.
만기가 한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새로운 기간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변동이 되었을때 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의 조건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일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하며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 빈칸에 기간 연장 등 조건 변경사항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자동 2년 계약 연장 되므로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