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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메추리182
재빠른메추리18222.01.11

반전세 연장할때 계약서를 새로해야하나요

현재 반전세로 2년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곧 기간이 끝나요.

처음에 계약하면서 계약기간 끝난 후에도 계속 있는다면 같은 조건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었어요.

만기가 한달 정도 남은 상황인데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다면 새로운 기간으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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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변동이 되었을때 입니다.

    보증금이 변동이 없으면 기존 계약서에 재계약기간만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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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의 조건 변경이 없는 연장계약일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계약의 양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셔도 무방하며

    기존 계약서 공란이나 특약 빈칸에 기간 연장 등 조건 변경사항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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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자동 2년 계약 연장 되므로 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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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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