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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80
몽몽8023.02.06

월세 2년계약 끝나고 묵시적 연장하려고할때

집주인하고 2년 월세 계약 끝나고 묵시적 자동연장을할경우 똑같이 2년 연장되는건가요? 묵시적 연장하면 1년 살고 나가려면 계약서를다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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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기간이 2년이었다면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도 2년이 되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연장되는 경우 2년 연장이 되는것이구요.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해지통보를 이사일 3개월전에만 신청하시면,

    임대차보호법상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봅니다.

    계약서를 다시쓸경우에는 기재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되기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여

    정상적인 계약종료를 시키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