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킹윤주입니다 세금내고 월급받은 돈을 부모에게드려 목돈되면 세금으로40%내나요?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월급을 타면 월 50만원씩 19개월 받았는데그 돈을 대학 등록금이나 장갑 전세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면 이미 세금내고 제한 월급인데 40프로나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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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월급으로 받은 돈을 부모에게 대가없이 드린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