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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 기업에 다니는 지인의 의문 사항입니다.

월차를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하라고 하고

병원 갈 경우 진료기록과 처방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노동법에 위배가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유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및 처방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사용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목적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확인은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사유 확인 후 부당하게 반려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유를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월차를 사용하는데 사유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진료기록, 처방전 등은 더더욱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사용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게 할 권한은 없겠습니다.

      병원 이용에 따라 병가나 조퇴 등을 위해 요구하는건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