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한푼도 못받고 소송하면 저만 손해고 제가 질까요?
: 우선 교통사고시 합의금산정은 사고내용, 사고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이 되고, 입원치료시에는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와 통원시에는 통원교통비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문중
1.지불보증 안해준다
: 이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인접수가 되었다면 지불보증은 가능하며, 사고정도 및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질문에도 나왔듯이 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적정치료기간이 초과하여 추가 지불보증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보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갖고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2.합의금없이 위자료없이 병원비만
: 상기와 같이 합의금의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로 구성이 되며,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할지는 사고정도, 사고이후 치료기간, 치료방법, 발생치료비, 현재 상태등을 고려하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경미한 사고이다 보니, 향후치료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3.소송할거다 , 3월부로 법 바뀐다 라고 하는데
: 3월부터는 약관이 개정되어 경미사고의 경우 향후치료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최근 분위기는 해당 조치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크다면 소송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적인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