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부하는 도중에
자녀가 유상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과
프리미엄 가액을 합산하여 분양권을 이전받으려는 자녀는 부모님
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는 분양권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은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