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금액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예를 들어 50,000,000만원의 금액을 예금 할려고합니다.
이때, 금리가 3%라면 이자금액이 50,000,000 x 0.03 인 1,500,000만원을 수령하지 않자나요
어떠한 세금공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소득세 14% + 지방세 1.4%). 따라서 50,000,000원의 3% 이자(1,500,000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270,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 기준으로 한다면 1,500,000원이 맞고 거기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즉 231,000원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1,269,000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자 소득세는 15.4% 가 붙어서 위의 150만원 이자에는 231,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총 수령금은 1,269,000 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계좌가 아니면 원금이 아닌 이자소득은 15.4프로가 세금이 징수됩니다
은행이나 기관은 해당부분을 이자소득 15.4프로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계좌에 수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5천만원 3프로 1년 예금이면 세전 이자소득이 150만원입니다 거기서 이자소득세 15.4프로 231,000원이 세금으로 나가고 세후로 1,269,000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이자가 150만원인 건 맞고, 세금을 공제한 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이자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공제를 하게 되고 그렇기에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252,500원이 되게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세 14%가 붙고, 이 14%의 10%인 1.4%가 지방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자금액의 15.4%는 세금으로 떼이고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자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단 이자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서 15.4퍼센트가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이자로 지불이 됩니다.
즉, 150만원 이자에서 15.4퍼센트를 제외한 약 128만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은 이자과세 15.4%인 231000원을 제외하고 1269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