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파기할수 없는 것인바,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일반법리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