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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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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A, B사는 3년 전에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사가 필요할 때마다 B사에 발주서를 제출하고 B사가 물품을 제작 및 납품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이 잘 이행되다가 B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24년 9월에 발주한 물품의 제작 및 납품이 일부만 이루어진 채 계약이행의사가 없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A사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와 계약해제의 차이점은 법률효과가 소급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재된 사례는 지속된 법률관계를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해지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존의 계약관계에서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