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업을 위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업을 하기위해 퇴사할경우 고용센터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창업프로그램 종료후에 창업을 반드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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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업하기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에 창업을 위한 퇴직은 없습니다.
창업을 위한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업프로그램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이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창업을 위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하기위해 퇴사할경우 고용센터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