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33조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사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검사가 기소한 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