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삭감시 취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임원진들의 급여를 삭감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급여만 깎아서 지급하면 되고
다른 임원들은 최저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는지요?
최저시급일 때 비과세 항목으로 연구수당(20만원), 식대(20만원)을 뺀 1,660,740원이 기본급이 될 수 있는지요?
최저 기본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외로 경영지원팀에서 해야할 추가 업무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