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야간조가 따로 있는데, 이번에 야간 인원에 결원이 생겨 주간조에 근무 중인 사람에게 12월 한달 간 야간근무를 해달라고 합니다.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랜덤으로 지정해서 야간조(23:00~08:00) 근무를 강제로 넣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와 비롯한 동기들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당근로시간이 명시되고,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근무일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