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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태양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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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2년이내 1억증여, 2년이후 5천증여시 증여세

혼인신고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년 이후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 금액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 외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