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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부엉이44
점잖은부엉이4423.07.06

퇴직1개월전 연차소진강요타당한가요?

바로 퇴직하고 이직한다하니

1개월은 있어야 한다하고

월급도 잔업특으로 먹고사는데

20일을 연차로 까고 일주정도

일을 하라고 하네요

왜 바로 퇴사도 못하고 다른곳으로

이직도 못하고 퇴직금도 깍이고

월급도 줄어드는데 이게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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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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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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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일하다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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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까지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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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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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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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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