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달까지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