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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얼룩말296
살가운얼룩말29622.05.02

인터넷 카페 욕설 신고 질문좀하겠습니다

우선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게임을 하다가 어쩌다 게임이 져서 끝나고 더 할거냐 물어봤는데 패드립 박고 친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샷찍고 카페에 닉네임 xx은 패드리퍼다 라고 글을 올렷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온갖 쌍욕을 박더라고요 저는 말은 했지만 욕설을 아예 안한 상태고요 막 그렇게 싸우다가 카페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보게 됐고 그중 한명이 상대가 잘못했다 어쩐다 라는 댓글을 써주셧는데 그러다 또 제3자랑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트리머라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 하더라고요??

1. 제가 상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상대는 저한테 욕을 했고 다른 카페 사람들이 전부 본 상황입니다 (그중 한명이랑 또 욕 주고 받고 싸우고) 저는 욕을 아예 안했습니다 !

2. 상대가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상대는 자기가 댓글에 스트리머라고 나를 고소한다 어쩐다 욕박는 상황이에요

누가 더 유리한가요??

제가 신고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면 저도 묶일까요 ???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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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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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댓글 등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여부 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 이에 대한 성립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당사자들 모두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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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면 자신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도, 이와 무관하게 상대방 역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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