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면 자신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보다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보면 상대방이 더 유리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도, 이와 무관하게 상대방 역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