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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오리60
재밌는비오리6024.03.09

먼저 욕을 했지만 상대방이 패드립 쳤을때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제가 먼저 상대방한테 ㅂㅅ이라는 말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내에서 **으로 필터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인게임 내에서 패드립 후 카페에서도 저랑 싸웠는데요. 인게임 내에서와 카페를 통틀어서 저는 패드립은 일절 하지 않았고 그저 욕설만 한 상태이고 상대방은 욕설과 패드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했을때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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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욕을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부분도 아닙니다. 그 행위가 범죄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대해 신고하시어 처벌을 구하시는데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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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하거나, 통매음 범행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참작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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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통매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앞선 말다툼을 고려할 때 취지상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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