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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뿐이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바,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 외 다른 공개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으로는 특정성의 인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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