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은행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금지명령은 받은상태였다 최근 폐지신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안쓰다가 어쩌다 쓰려고 보니까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급정지가 됐다고 통보 받은게 없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또한 개인워크아웃 신청할 예정인데, 그럴경우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상계처리한다고 되있는 게시글을 봐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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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정지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업은행 고객센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상계 처리는 채무자가 기업은행 계좌에 가진 돈을 채무 변제금으로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후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상계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정지 해제를 원하신다면 기업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