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일했으면 최소 5개 발생인데, 3개밖에 사용 불가하다는 회사 측 논리는 이해가 어렵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합니다.
그건 회사가 임의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추석 연휴 말씀은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애초부터 소정근로일도 아닌데 그 날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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