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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183
굳센말183

연차 갯수 미달 이게 맞는건가요? 토요일 오전근무 반차가 아닌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이고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월화목금 9:00-19:00 하루는 1시간 조기퇴근

수 9:00-16:30

토 9:00-13:30

이렇게 근무 중입니다

현재 6개월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차 사용을 하려니 연차가 없다네요

총 연차 갯수가 6개라고 6개월 일 했으니 3개밖에 사용 불가능 하다고 3개 소진 했으니 월급에서 차감하여서 휴가를 사용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을 처음 근로계약할때 입사 시 바로 6개가 주어진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1년 기준이라는 건 못들었고 추석 연휴에 휴가 기간이 있지만 저는 그 휴가기간을 사용하지도 않고 퇴사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

토요일 9:00-13:30 에도 오전 근무만 하는데 하루 연차로 소진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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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쉰 것은 연차 1일치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일했으면 최소 5개 발생인데, 3개밖에 사용 불가하다는 회사 측 논리는 이해가 어렵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발생합니다.

      그건 회사가 임의로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라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추석 연휴 말씀은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애초부터 소정근로일도 아닌데 그 날을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연차를 사용시간 만큼 처리가 됩니다. 4시간을 사용하였다면 4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개월 근무하였고, 최초 5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