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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동고비59
고요한동고비59

저 사기같을걸 당했는데 이쪽분께서 계속 협박같은걸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중2인데 디스코드라는 서버에서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파는앱을 빌려주면 9만5천원을 준다고 해서 했는데 입금해 주신다는 시간에 안 해줘서 제가 그 앱에 들어갔는데 저보고 뭐하시냐고 저 때문에 뭐? 클리너?가 고장났다고 손해배상금 40만원을 내 놓으라고.. 근데 손해배상금을 안 주는 방법이 카톡을 잠깐 1시간동안 빌려달라 그래여 저희쪽에서 다시 로그인을 할수있다 이러면서 카톡계정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줬는데 그쪽에서 제 개인정보 보내면서 협박하면서 두고 봅시다 막 상부에 올려두겠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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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해주는 것에 불과한바, 이는 약관위반문제이지 처벌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입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후 행동을 고려하면 본인 계정으로 범행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