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둔게 있는데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작년에 아이(당시 8세)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2000만원을 증여 신고 하고 증여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주식을 매수했고 추가로 매달 10만원씩 이체해서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정부분 수익이 나서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인 될때까지는 계속해서 매달 10만원씩 모아가긴 할 것 같은데 증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증여와는 별개입니다.
주신 원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메기기때문에 이 원금으로 불어난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이 되는게 아닙니다.
원금으로만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으며 매달 10만원씩 이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명의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은 10년마다 2,000만원씩
성년이면 10년마다 5,000만원씩 신고가 되기에
매달 10만원씩 모으시고 10년 째에 한번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2천만 원을 신고했다면 이후 10년 내 추가 증여분은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달 10만 원씩 추가 이체하는 금액은 10년 공제 한도 내에서 관리하거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계좌 내 투자수익으로 불어난 금액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2천만원 증여 신고를 마쳤다면 10년간 추가증여 한도는 미성년 기준 2천만원입니다. 현재 평가액 3천만원은 운용 수익이므로 추가 증여로 보지 않으며 매달 10만원 이체는 10년 한도내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이미 2000만 원 증여 신고를 해 두셨다면 해당 증여는 일단 법적으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 매월 10만 원씩 추가 매수하는 자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추가 금액이 별도로 증여세 공제 범위인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증여세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투자 자산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아이 명의로 과세되므로, 매매 시기에 따른 세금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국세청 신고와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특히 투자 수익과 증여 누적액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 이기 떄문에 한도를 다 쓰신 상태이시고
추가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 됩니다.
수익의 약 1000만원은 증여 대상이 아니며, 매달 10만원 이체 하는 부분은 10년 내에 추가 합산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달 넣는 10만원은 매달 신고를 하면 번거로우니 나중에 합산해서 한번에 추가 증여 신고를 하는걸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