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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말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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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91년생 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료 할증 문의드립니다.

2011년식 아반떼MD 차량 가액 500만원 정도입니다.

아래는 보험가입 이력 및 사고 이력, 보험료 총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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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11. 현대해상(1인) 첫 보험 가입 / 190만원?인가 엄청 비쌌어요. 무사고

22. 3. 7. 삼성화재(1인) 보험 가입 / 1,030,570원 무사고.

23. 3. 4. 하나손해(1인) 보험 가입 - 현 보험 / 769,350원

대인배상1 1억5천 / 대인배상2 무한 / 대물 10억 / 자동차상해 5억원/1억원 /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5억원 / 자차 손해액의 20%(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2 /

-> 23. 7. 19. 사람이 타고 있지 않는 주정차 오토바이 살짝 스쳐서 쓰러뜨림.

50만원 합의(보험사 지급)

24. 3. 3. 하나손해(1인) 보험 가입 / 825,160원

-> 24. 8. 27. 파란불 바뀌고 후미추돌로 앞 소렌토 박음. 100대0. 제 보험사 직원이 와서 처리하심.

피해자측 운전자는 병원 가본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안 다쳤어요.

상대차 뒷범퍼 수리비용 최고 100만원 정도로 예상.

대인은 아직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뒷목 잡고 나오는 게 임자 만난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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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처음이라 경황이 없습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제 차를 수리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내년에 얼마나 할증 돼서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2. 제 차 수리비용은 60만원~12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범퍼~범퍼+본넷)

자차로 수리해서 120선에서 수리 하게 되면 제 차를 수리 하지 않았을 때랑 할증차이가 클까요?

3.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다 받아야 사건이 종결 되는 걸로 아는데, 병원 횟수, 혹여 입원기간, 병원비용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4. 사건이 종결 될때 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4-1.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더라도 저희측 보험사는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5.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운전 4년차에 사고 두 번입니다. 두 사고 다 하나손해보험으로 처리 했는데, 다음 보험가입 때

하나손해보험 가입 시 할증이 더 붙는 건가요? 다른 보험사 가입하면 좀 덜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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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차를 수리 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내년에 얼마나 할증 돼서 얼마까지 늘어날까요?

    : 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23.7.19사고가 있는 상태(물적 피해 50만원)에서 금번 사고가 추가 된 상황(물적 피해 100만원 정도, 대인있음)으로

    이런 경우에는 물적할증 1점, 대인에 대해서는 상해정도에 따른 것이나, 단순 추돌사고로 염좌에 준한다면 2점, 사고처리건수 1년 이내 1건, 3년이내 2건에 따른 할증이 되나,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아마 현재 해당 보험사도 얼마다라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제3자가 얼마다 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제 차 수리비용은 60만원~12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범퍼~범퍼+본넷)

    자차로 수리해서 120선에서 수리 하게 되면 제 차를 수리 하지 않았을 때랑 할증차이가 클까요?

    : 물적피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사고로 인해 0.5점 이 있는 상황에서 금번에 사고로 200만원 미만인 경우 이번사고도 0.5점으로 처리가 되어, 금번사고로 자차포함하여 처리금액이 200만원 미만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차량도 수리를 해야 한다면, 상대방차량의 수리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고려하여 200만원 미만에서 자차도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다 받아야 사건이 종결 되는 걸로 아는데, 병원 횟수, 혹여 입원기간, 병원비용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 대인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으로, 병원횟수, 입원기간, 병원비용, 합의금, 합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사건이 종결 될때 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합의금에 따라 제 할증이 정해지는 건가요?

    : 위와 같습니다, 합의금은 할증에 영향이 없습니다.

    4-1.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더라도 저희측 보험사는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 합의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손해액이 큰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지급을 할 것이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5.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다른 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자차에 대해서만 대물포함하여 지급보험금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처리 받는 것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운전 4년차에 사고 두 번입니다. 두 사고 다 하나손해보험으로 처리 했는데, 다음 보험가입 때

    하나손해보험 가입 시 할증이 더 붙는 건가요? 다른 보험사 가입하면 좀 덜 붙나요?

    :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이는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개인마다 할인 할증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할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2025년 3월에 갱신 때에 어느 곳의 보험사를 정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할증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대인배상은 상대방에게 나가는 치료비와 합의금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상대방이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이 없는 염좌 진단인 경우)

    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0.5점이나 23년에 0.5점 사고가 있었기에 결국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 배상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할 것이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