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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의 소만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설립취소의 소가 불가능하다는 건진 알고 있었는데 사해설립 무효의 소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사유가 된다면 무효소송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취소의 사유가 있다면 취소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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