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신기한집게벌레283

상속주택문의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입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5천 정도 합니다. 감정평가을받아야되나요? 기존에2주택자인데요 상속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많이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된 해당 단독주택이

    향후 양도될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의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되며,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높이게 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감정평가 없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주택 단기양도 판단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이라면 감정가를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가 나옵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