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불이행 변상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상호 계약행위를 약정하고 계약이행에 착오가 유발되어 조항에 의거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변상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예) 3월말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몇개월 지연되어 변상금을 청구하려는데. . . .
그 변상금을 받아내면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건가요?
변상금이나 보상금은 소득으로 보지않는다는 주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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