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변상금은 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상호 계약행위를 약정하고 계약이행에 착오가 유발되어 조항에 의거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면,
변상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예) 3월말까지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몇개월 지연되어 변상금을 청구하려는데. . . .
그 변상금을 받아내면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건가요?
변상금이나 보상금은 소득으로 보지않는다는 주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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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금전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상대방이 22%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이거나 또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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