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분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직업, 직군에 따라 기술직 종사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관련 서류(통장 사본 및 회사 내부 서류)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투잡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2가지 소득이 모두 인정되지만 세금신고없는 경우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