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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손해배상에서 소득 기준은.......

손해배상에서 소득을 꼭 세금신고에 대한 것만 인정하나요...

세금 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을 경우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투잡인 경우는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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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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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일실 수익 등에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급여 수익 내역, 평균 수익 내역 등을 가지고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 등에 의하여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입증이 가능한 경우라면 주장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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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시 소득 기준은 기본적으로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분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직업, 직군에 따라 기술직 종사자 평균 임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관련 서류(통장 사본 및 회사 내부 서류)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투잡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2가지 소득이 모두 인정되지만 세금신고없는 경우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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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소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만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입증 하지 못한다면 인정이 될 수 없으며, 투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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