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사고 보험 합의금도 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자동차 교통 사고 발생 이후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도 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또한, 보험금 역시도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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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가족이 갑자기 당한 충격과 여러 가지 피해를 달래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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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교통 사고 발생 이후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받는 합의금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인 소득의 종류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국가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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