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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4.04.19

자동차 교통 사고 보험 합의금도 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자동차 교통 사고 발생 이후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도 금액에 따라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또한, 보험금 역시도 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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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보상을 위한 합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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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가족이 갑자기 당한 충격과 여러 가지 피해를 달래주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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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교통 사고 발생 이후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합의금은

    개인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받는 합의금은 익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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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인 소득의 종류 및 그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해 소득세 등으로 국가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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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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