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세금에 대한 신고는?
오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이 있다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판단시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보유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3주택이상 판단 시 주택면적이 40제곱미터 and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