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
사업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을 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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