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까요?
증여니까 그냥 증여세만 신고하면되니 세금계산서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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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소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부모님이 소유하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증여시에는 부모님의 증여시점까지의 보증금 및 월세액,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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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처분했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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