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소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부모님이 소유하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증여시에는 부모님의 증여시점까지의 보증금 및 월세액,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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