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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8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까요?

증여니까 그냥 증여세만 신고하면되니 세금계산서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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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 등에게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을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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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소유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부모님이 소유하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를 증여시에는 부모님의 증여시점까지의 보증금 및 월세액,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상가(및 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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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처분했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에는 포함시켜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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