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을 거래하게되면 계약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또한,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대금의 수수조건을 정할 때에 법적인 명문의 정함은 없으며 쌍방의 자유의사로 합의에 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례적으로, 계약시 계약의 증표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계약 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위약ㆍ파기시에는 통상 매수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시 금액이 크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 지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 됩니다.
이때 상호 협의 해서 비율을 나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금 10%가 대세 입니다.
또한 계약 파기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자 귀책 사유로 파기 되었다면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매수자 귀책 사유로 파기 되었다면 계약금만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은 성사 되었고 중개사 귀책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 가격의 10% 지불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두배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비중은 보통 10%~20%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조금 적어도 합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특약이 없을시 위약금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배액상환,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지하므로 잘 살피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지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기는 5% 많게는 20%까지 합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계약금을 전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수인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거래 대금의 10%,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의 10% 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파기시는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던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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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몇%를 내야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계약금의 특약을 넣으시면 1%로 하시든 30%로 하시든 무방합니다.
또한 계약 파기시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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