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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을 거래하게되면 계약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또한,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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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대금의 수수조건을 정할 때에 법적인 명문의 정함은 없으며 쌍방의 자유의사로 합의에 의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관례적으로, 계약시 계약의 증표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로 계약 합니다.


    민법상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위약ㆍ파기시에는 통상 매수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시 금액이 크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 지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 됩니다.

    이때 상호 협의 해서 비율을 나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금 10%가 대세 입니다.

    또한 계약 파기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자 귀책 사유로 파기 되었다면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매수자 귀책 사유로 파기 되었다면 계약금만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은 성사 되었고 중개사 귀책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 해야 합니다.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1.1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 가격의 10% 지불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두배를 지불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비중은 보통 10%~20%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조금 적어도 합의하여 정할수 있습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은 특약이 없을시 위약금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배액상환,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 계약을 해지하므로 잘 살피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로 하지만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기는 5% 많게는 20%까지 합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계약금을 전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매수인일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거래 대금의 10%,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의 10% 입니다.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파기시는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던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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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몇%를 내야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계약금의 특약을 넣으시면 1%로 하시든 30%로 하시든 무방합니다.

    또한 계약 파기시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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