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전세시 금액이 크기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 지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행 됩니다.
이때 상호 협의 해서 비율을 나눌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금 10%가 대세 입니다.
또한 계약 파기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자 귀책 사유로 파기 되었다면 계약금의 두배를 배상하고, 매수자 귀책 사유로 파기 되었다면 계약금만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이때 계약은 성사 되었고 중개사 귀책이 아닌 이유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