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하는데 9월말에 끝나기로한 공사가 자꾸미뤄져 아직까지 안끝났는데 계약해지가능한가요? 해지할려면 혹시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행의 최고를 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해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며, 계약서가 없다면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위하여 상당기간(2-3주)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된 경우라면 이를 전부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기성고(이미 완료 된 공사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급 하고 나머지 손해 등의 배상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