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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타킨275
깔끔한타킨27522.08.06

주택 양도세 및 세금 문의합니다

부모님이


2015년 주택취득

2022년7월 주택매도 했습니다


일반주택 조정지역이구요


3억매수 10억매도입니다

양도세가 12억까지는 비과세라고

매도하고 따로 신고할껀 없는건가요?

주택매도시 양도세말고 따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나요?


답변미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부모님께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할 것 (2015년 취득하셨다면 조정지역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미등기 주택이 아닐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만 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외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