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동승자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1차선으로 운행중 골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1차선으로 바로 들어와서 사고났고 과실은 9:1 이라고 들었고 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와 같이 입원 후 상대방과 합의는 했는데 운전자보험사 측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1이 있다고 합의금을 준다고 운전자한테 들었는데 따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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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 10%인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는 9 : 1의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실 90%인 보험회사에서 100%를 보상한 후에 10% 과실이 있는 보험사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는 것이고 탑승한 차량의 보험사에는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동승자인데 운전자와 같이 입원 후 상대방과 합의는 했는데 운전자보험사 측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1이 있다고 합의금을 준다고 운전자한테 들었는데 따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동승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측 또는 탑승차량측의 어느 보험사든 한측에서 선 보상을 하고,
선보상한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탑승차량측에서는 본인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고,
상대방측에 10% 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