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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풍뎅이164
꽃다운풍뎅이164
20.02.07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을 삿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상권을 주장해요 어떻게해냐하나요?

18년전 제가 땅과 집이 있는교회땅을 경매받았습니다.그런데그 땅 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기건물이라 주장하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였더니 첯 공판에는저에게 손을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항소하여 제보고 합의하란 판사님의 권면을 듣고 합의하자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다음날 그들이 와서 철고랑으로 문을 더 콩콩 묶어 놓고 약을 오르기에 법을 모른 나는 화가 나서 합의 안한다고 하였더니 판사님 왈 그러면 특례법이 있어 진다고 하드라고요 .저는그 사람이 넘 개씸 하여 합의 안한다고 하였더니 그 재판어 져서 ( 고등법원 )대법원에 넣었으나 결국은 제가 승소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 무허가가 내 땅위에 그들도 쓰지 못하고 근 18년을방치 해놓고 있습니다.존경하는변호사님 이런 상항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군청에 무허가 철거해 주라고 수차례 진정도 넣었고 그러나 별수가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누가 그러는데 구입한지 20년이 지나면 땅 지주자의 것으로 승소 할수 있다는데 그것이 맞은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땅사용료을 내라는 재판을하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땅 사용료까지 내라는 유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그냥 방치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리을 좀해야 그곳에 건물을 정식으로 허가 내어 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좀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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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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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쁜바다표범145
    예쁜바다표범145
    20.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미화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에 지상권 설정등기가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그리고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직접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성립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료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 등이 있으므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기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소유자가 18년전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물을 모두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한뒤 질문자분이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만을 매수하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면 건축물 소유자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하는 합의가 있지 않는한 건물소유자는 질문자분에 대해 관습법상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