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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꽃다운풍뎅이164
꽃다운풍뎅이164

무허가 건물이 있는 땅을 삿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상권을 주장해요 어떻게해냐하나요?

18년전 제가 땅과 집이 있는교회땅을 경매받았습니다.그런데그 땅 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기건물이라 주장하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였더니 첯 공판에는저에게 손을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항소하여 제보고 합의하란 판사님의 권면을 듣고 합의하자고 약속까지 해놓고 그다음날 그들이 와서 철고랑으로 문을 더 콩콩 묶어 놓고 약을 오르기에 법을 모른 나는 화가 나서 합의 안한다고 하였더니 판사님 왈 그러면 특례법이 있어 진다고 하드라고요 .저는그 사람이 넘 개씸 하여 합의 안한다고 하였더니 그 재판어 져서 ( 고등법원 )대법원에 넣었으나 결국은 제가 승소치 못해서 지금까지 그 무허가가 내 땅위에 그들도 쓰지 못하고 근 18년을방치 해놓고 있습니다.존경하는변호사님 이런 상항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군청에 무허가 철거해 주라고 수차례 진정도 넣었고 그러나 별수가 없다는 답변만 옵니다 누가 그러는데 구입한지 20년이 지나면 땅 지주자의 것으로 승소 할수 있다는데 그것이 맞은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땅사용료을 내라는 재판을하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땅 사용료까지 내라는 유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그냥 방치 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리을 좀해야 그곳에 건물을 정식으로 허가 내어 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좀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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